전문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절대 반대”

치협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중 혼란 야기 우려” 근거로

2019-02-22     김윤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데 대해 치협은 “절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중 △의료관련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해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 입장이 관철토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업무 위탁(제20조)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사업 본격 추진

이사회는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 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만 원 △장기미납회원 4만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 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억6067만 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3200여 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대한구강보건협회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정

이사회는 최근 카톨릭대·고려대·이화여대·아주대·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5개 임치원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임치원의 경우 독립적인 특수대학원으로서 치의학 관련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안성모 고문,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추천

이사회는 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추천한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인사말하는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와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면서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저는 구강정책과가 부활돼 설치되었다고 해서 매듭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강정책과가 앞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