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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보의 제도 문제점 개선 토론회’
21일 ‘공보의 제도 문제점 개선 토론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3.1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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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협,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산입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백승주 의원,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조중현 공보협 회장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의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 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주제발표로 문을 연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 서울의대 내과 교수) △김형갑 공보협 정책이사가 토론을 이어간다.

의료취약지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실시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패러다임의 변경 없이 시행되어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복잡다단하게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여타 보충역과는 달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조중현 공보협 회장은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이 현실이며,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법률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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