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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대상 공로상 안성모 고문, 학술상 정필훈 교수
치협대상 공로상 안성모 고문, 학술상 정필훈 교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3.2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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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고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윤리규범 마련 등 업적 다양
정 교수, 44가지 새로운 수술법 고안… 한국 치의학 수준 높여
정필훈 교수(좌), 안성모 고문.
정필훈 교수(좌), 안성모 고문.

대한치과의사협회 2019 공로상은 안성모 고문이, 학술상은 정필훈 교수가 받게 됐다.

치협(회장 김철수)은 1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협회대상 공로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하고 △임원 보선 등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 고문은 치협 26대 회장 재직시절인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급여로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헌했다.

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협회대상 공로상 시상은 오는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아울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추천한 정필훈 서울대 치대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를 제45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얼굴 성형 수술법 25가지와 얼굴 재건 수술법 19가지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냄으로써 한국 치의학 발전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최연소 서울대 치과대학장과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중임을 통해 한국 치의학 발전 기여는 물론 2004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약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전념해 왔다.

협회대상 학술상 시상은 5월에 열리는 APDC 행사 중에 진행된다. 이사회는 올해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사회는 박용덕 전 정책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재용 원장을 신임 정책이사로 보선했다.

이 신임 정책이사는 △2000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논설위원 △치협 법제위원회 및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 △복지부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공중보건의사/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사회는 △협회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치의신보운영규정세칙을 개정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 전달과 치과의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후원 단체로 참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의 협상 대표에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 협상위원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회장으로 구성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또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지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4월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개정안에서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치협에서 의료 관련법인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하고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50여 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회원 모두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의자격시험과 미수련자 연수실무교육 등 경과조치 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끝나고 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오는 2022년 이후에 복지부와 함께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쳐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결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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