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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진료권, 전문의-비전문의 다툼 시발점 되나
구순구개열 진료권, 전문의-비전문의 다툼 시발점 되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3.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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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교정연구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철폐 요구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이 21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앞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제정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철폐 및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

최 명예회장은 “보건복지부의 3월 5일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했다”며 예외 규정으로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와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인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이 내용대로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교정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는 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고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며 △기존 구개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받은 상황을 만들어 주고 헌신적으로 치료한 치과의사에게는 불법 진료를 한 것과 같이 된다고 역설했다.

최 명예회장은 이어 △교정치료는 치료 후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들의 관리와 좀 더 나은 진료를 위해 공부할 의욕을 상실케 하며 △더 이상 진료를 못 하게 함으로써 받는 경제적 손실과 무자격 불법 진료를 한 느낌을 주는 규정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최 명예회장은 특히 △이 규정은 향후 집단 이기주의적 요양급여 체계로 변질되어가는 출발 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치과의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할 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최종석 명예회장(우)과 강릉 김재구 원장이 회견을 갖고 있다.
최종석 명예회장(우)과 강릉 김재구 원장이 회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교정연구회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공문에서 “심평원은 교정전문의라고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비전문의라도 치료결과가 좋으면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바탕”이라며 “이 규정의 실행을 즉각 중단하고 새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최 명예회장은 1인 시위 후 김재구 원장(강릉 김재구치과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구회가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목적사업의 하나로 ‘언청이 진료사업’을 명시했고, 복지부도 이를 인정해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며 “지금 복지부가 교정전문의만 언청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김재구 원장도 “복지부는 이번 ‘세부사항’ 제정을 하면서 교정전문의 그룹에서만 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타과에서도 전문의와 비전문의 문제, 영역 지키기 다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안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행정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한 뒤에 본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정치료가 필요한 구순구개열 환아는 연간 400여 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출생 후 2~3개월에 첫 치료를 받고 6~7세에 골이식 등 중간교정을 받은 뒤 성장 종료 뒤 교정을 마무리하고 양악수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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