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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
“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3.2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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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미반영은 아쉬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규정 삭제가 불발됐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규정은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행정편의적 ‘합의 종용’ 수단으로 악용돼왔으며,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압박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야기해왔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여야의 안전진료 대책으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던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보안장비·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지원 등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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