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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K모 교수 성추행 관련 조선대 항의방문
대여치, K모 교수 성추행 관련 조선대 항의방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4.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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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주요보직자·치과병원장에 질의…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표명
박인임 회장(오른쪽 가운데)을 비롯한 대여치 임원진이 조선대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박인임 회장(오른쪽 가운데)을 비롯한 대여치 임원진이 조선대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조선대 치과대학 K모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가 3일 오후 8시 긴급히 조선대 치과병원을 항의 방문했다. 대여치는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대여치의 이날 방문은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완전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여치는 지난 1일자로 조선대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인사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3일 항의방문 시 질의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조선대 측에서 기홍상 대외협력처 부처장과 손미경 치과병원장 외 주요 보직교수들이, 그리고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원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낸 뒤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대여치는 “서면과 면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매우 신속하고도 피해자 중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기홍상 부처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 후에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함께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가 보호되는 가운데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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