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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05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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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현장 안전과 회복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국회 본회의 광경(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본회의 광경(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가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나, 지금이라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공포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보안 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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