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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회비 일반회계로 이관’해 58억 예산 확보
‘전년 회비 일반회계로 이관’해 58억 예산 확보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4.2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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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서 김철수 회장 ‘회비 인하분 환원’은 철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이 ‘회비 인하분 환원’을 하지 않는 대신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세입 이관’하기로 하면서 58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68차 정총 3부 본회의에서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된 본회의는 이상훈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장이 2019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2018 회계연도는 회비 10% 인하에도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회비 수입 증가로 59억 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의 질의는 날카롭고도 정교했다.
대의원의 질의는 날카롭고도 정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올해는 회비인하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정비가 상승하고, 회원 수 증가 폭의 감소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비 삭감 및 최저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며 “올해 자율징계권 시범 실시와 레진 급여 확대,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숙원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이 많으므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안설명 후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 원안과 일반의안 1호인 △적립금 회계로 산입되는 2019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 일반의안 2호인 △회비 인하분 환원의 건을 병합 심리할 것을 요청했으며, 총회가 이를 승인해 병합심리가 진행됐다.

김철수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일반의안 병합심리를 받아줘 감사하다”며 “1, 2안을 마련한 이유는 공약 부분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2호 안은 철회하고 과년도 회비 일반예산 편입의 1호 안만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경기 전성원, 울산 남상범, 경북 최태호 대의원.
(왼쪽부터) 경기 전성원, 울산 남상범, 경북 최태호 대의원.

김민겸 재무이사는 1호안에 대해 “협회 회무를 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안(소송 관련 자문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정비용 증가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 상승분보다 필요예산이 커져 협회 재정개선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서울 이준형 대의원이 “1번 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고, 지난 4년간 결산내용을 같이 분석했다. 대의원에게 배포해 달라”고 요청해 집행부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수정안과 함께 총회장에 배포됐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서울 이준형 대의원은 “합당한 사업비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이월금이 0로 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이나 절약을 위한 노력이 없으므로 과년도회비 세입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훈 예결위원장, 충북 이민규, 울산 남상범 대의원
(왼쪽부터) 이상훈 예결위원장, 충북 이민규, 울산 남상범 대의원

이에 대해 충북 이만규 대의원은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최근 모 방송사와 송사가 있어서 7000만 원 법무 비용이 들어갔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임회장들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현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한다”며 “일을 안 하면서 돈을 쓰면 욕을 먹을 일이나,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용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예산은 회비 수입을 100%로 잡았으나 실제는 70% 수입이 현실이므로 예산의 숫자는 허수”라고 설명하고 “이면지를 사용하고,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대한 절약할 것”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김종환 의장단은 일반의안 1호 세입 이관의 건에 대해 표결을 결정했으며, 투표 대의원 176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6명, 기권 3명으로 수정1안 일반회계 예산 58억90만 원이 통과됐다.

(왼쪽부터) 부산 배종현, 제주 부경돈, 서울 윤두중 대의원.
(왼쪽부터) 부산 배종현, 제주 부경돈, 서울 윤두중 대의원.

이어진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대의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오덕근 정관제정·개정 특별위원장은 17명의 위원과 관계자가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음을 밝히고 “잘 살펴서 협회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은 정관 제59조 “학술위원회 위원은 대한치의학회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한다”고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 사유에 대해 “분과학회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치협의 학술위원회 구성을 모든 분과학회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분과학회와 새로 진입하게 될 ‘기간학회’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진입 세부융합학회장에게는 분과학회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치협의 주요 학술 결정을 하는 학술위원회 위원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제59조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라 설명해 투표 대의원 167명 가운데 14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받았다.

(왼쪽부터) 김민겸 재무이사, 안민호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답변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민겸 재무이사, 안민호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답변에 나섰다.

계속해서 정관 제·개정 특위 간사인 조성욱 법제이사의 개정 사유 설명으로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총회를 통과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3조(부회장) ②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승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17조의3(임원의 보수)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7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관장을 위해 선관위를 둠. ②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함.
△45조의 2(규정의 제정) 선거관리 규정·재무업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밖에 이날 총회는 총회 전부터 관심을 끌던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과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 제안의 건(서울)을 부결시켰다. 특히 외부감사에 대해 김민겸 재무이사는 “현금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협회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성욱 감사도 “협회는 쓸만한 곳에 쓰고 있다. 감사를 믿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일반의안은 다음과 같다.
△진료 보조인력 문제 해결(서울, 광주, 인천)
△5인 이하 사업장에 국가 지원정책 마련(인천)
△치대 정원축소의 건(서울)
△국가 구강검진 항목 확대 촉구(서울)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요구(경기)
△서류 발급수수료에 대한 기준 책정(강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서울)
△보존학회의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헌소 철회 요구안 승인(경기)
△정관 제정개정위 존치(서울)
△치협회장 선거규정 중 결선투표 문제점 개선(인천, 경남)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 통합 추진(공직)
△치협의 분산된 업무추진비 통합(경남)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 대처(인천, 서울, 경기)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대책 마련(서울)
△임플란트 등 지나친 의료기기 광고 제한(경북, 서울)
△보험담당 상근이사 채용 등 의료보험 관련 건(울산, 서울, 경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등록비 무료화(부산)
△봉사이사 신설의 건(인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정(전남, 광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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