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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도·교육청과 초등생 치과주치의사업 업무협약
경치, 도·교육청과 초등생 치과주치의사업 업무협약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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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최유성 회장, 이재명 지사, 윤창하 부교육감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유성 회장, 이재명 지사, 윤창하 부교육감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경치에서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위현철 총무이사, 박인오 치무이사 등 경치 임원이,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그리고 윤창하 경기도교육청 제2 부교육감, 권정선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보건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치의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경치는 도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청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준 이재명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부족, 치과의료 이용의 격차로 인한 것”이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전국화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경치도 치과의사의 대국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도지사도 “자라나는 세대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경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모범 사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한 뒤 “수가 4만 원이 변동 없이 반영됐으나, 추후 합리적인 수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치가 이번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으로 사업 전국화 초석을 다졌다.
경치가 이번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으로 사업 전국화 초석을 다졌다.

이번 MOU를 통해 경치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은 주치의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역할과 제반 사항을 정했다.

협약에서 △경기도는 주치의사 업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관 협의, 행정 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 제공 지원과 학생의 예방적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경치는 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및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협약 당사자’라 함)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역할과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반 업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역할분담)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경기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행정 지원 등을 총괄 관리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학생의 예방적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3.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및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해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5조(상호협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조(신의성실)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상호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협약내용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상 어떠한 내용도 이 협약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칙)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민법 기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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