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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전문의 경과규정 “위헌? 합헌?”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 “위헌? 합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2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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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오후 2시 선고” 밝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에 대한 선고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26일 '6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존과 교수 등은 2017년 12월 4일 “전공의 수련 과정 없이 300시간의 실무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2018년 1월 9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현재 통치 전문의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경과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는 치과의사는 3,200여 명이며, 이들은 시간당 1만 원의 교육비를 납부함에 따라 위헌 선고가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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