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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 필요한 이유는?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 필요한 이유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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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슈 리포트 7호에서 이유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결과 요약본’ 주제의 제7호 이슈 리포트<사진>를 6월 10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협이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로써 2019년 6월 1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치과계에서는 향후에도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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