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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새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7.0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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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또 사회복지 전문가 기용은 안 돼”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초 개각에서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이 “보건의료 전문가를 기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실장은 현재 복수가 아닌 단수 후보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진작 경질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고 비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 TF' 팀장을 맡아 세원 투명성 확보를 주도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4년에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아 도시재생 등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움직임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진작 경질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외침에 공감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인물이 발탁된다면 의료계는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전문가 의견이다. 선진국일수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상에 대한 예측 또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당장 대중이 열광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실패의 모든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덕목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2019. 7.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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