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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인권 보호 선포식’ 가져
건보공단 ‘직원 인권 보호 선포식’ 가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1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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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노사 한마음으로 직원 인권 보호 헌장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맞아 노사 공동으로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직원 인권 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
 
선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황병래 노조위원장,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직원 인권 보호 헌장 선언을 통해 노사 상호 간, 직원과 고객의 상호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상생의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직원 인권 보호 헌장에는 △직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 발생 예방 △직장 내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인권 보호 노력과 실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과 황병래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원 인권 보호 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공단의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 인권존중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된 건보공단 직원 인권 보호 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권보호 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직원과 고객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며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직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수행 중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며 직원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여 성평등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인권 보호 노력과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19. 7. 16.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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