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00 (수)
72회 치의국시 내년 1월 15일 실시
72회 치의국시 내년 1월 15일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2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시원, 올 하반기 등 국시 시행계획 발표

제72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 2020년 1월 15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9월 3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8개 직종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된다(일정표 참조).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된다.

국시원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먼저,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가 전 직종에서 시행된다. 이는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 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을 환급해 준다.

또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부터 채점 방법이 ‘OMR 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된다.

국시원은 이에 따라 “예비 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 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응시자격과 시험 일정, 원서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