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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토·공휴일 동네치과 이용 편리해져
야간·토·공휴일 동네치과 이용 편리해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6.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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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

7월 1일부터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30% 가산제가 시행된다. 야간진료 대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이다.

동네 치과의원이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외래 진료 시에 시행되는 수술비(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30%를 가산 적용하며,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야간·토요일·공휴일에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만 야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될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다소나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대한 관련 고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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