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4 (금)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 뒤 이중청구 “꼼짝 마”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 뒤 이중청구 “꼼짝 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8.22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3억6000만 원 지급 결정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하고도 구강 내 소염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친척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 청구한 A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 원이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 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