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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인1개소법 위헌 여부 29일 판단한다
[속보]1인1개소법 위헌 여부 29일 판단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8.2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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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홈페이지서 선고기일 공고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29일(목) 오후 2시 내린다고 27일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adjuList.do)에서 밝혔다<사진>.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요구는 2014년 9월 12일 접수돼 지금까지 약 5년을 끌어왔다. 소위 1인1개소법으로 일컬어지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의료의 본질이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이 헌재에 계류된 약 5년 가운데 약 4년 동안을 재판관의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30여 분씩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치과계의 이러한 염원과는 다르게 최근 대법원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치료가 이뤄졌다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며 합헌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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