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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해 ‘실태 파악·보완 입법’ 필요
1인 1개소 위해 ‘실태 파악·보완 입법’ 필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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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1인 1개소 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 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가 꼽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최근 내놓은 제10호 이슈리포트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10호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 1개소 법의 수호 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인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에게 1인 1개소 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1인 1개소 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다.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이슈리포트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 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합헌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에 대해서만 났을 뿐,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정연 홈페이지 -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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