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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완성 위해 행정·입법부 설득 중요”
“1인1개소법 완성 위해 행정·입법부 설득 중요”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0.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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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연 토론회서 국민홍보 등 ‘치과계 TO DO LIST’ 제시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후속 보완 입법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 △인력 과잉문제 해결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민구강보건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안진걸·기세호·이윤상)가 24일 강남토즈에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 토론회에서 기세호 공동대표가 ‘헌재 1인1개소 합헌과 치과계 TO DO LIST’ 주제 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사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영섭 공동대표는 “치과계와 한의·약계가 한자리에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8월 29일 헌재가 1인1개소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약계가 결집력을 가지고 모두의 염원을 모을 의제가 있을까”라며 합헌 판결을 반겼다.

박 공동대표는 “치협의 모든 회원이 성금을 내는 등 뜨거운 성원을 모은 결과 합헌이 나왔다. 1인시위로 헌신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1인시위엔 안 나갔어도 복지부 의료정책과 등 행정부와 국회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의견 개진을 많이 했다”며 이번 합헌이 치과계 전체 회원의 염원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특히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으나 지금은 안 난다. 의료계도 거대 자본이 없으면 종속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불법은 자본이 있는 곳에서 침투를 시작하므로 여러 단체에서 미리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미리 들을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기세호 공동대표는 “헌재의 합헌으로 1인1개소법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이러한 1인1개소법 위헌제청의 과거와 현재에는 환자의 건강에 앞서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일부 의료인의 모습이 중심에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는 지나친 상업주의의 폐해로 인해 제2의 1인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기 공동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면허대여,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기 공동대표는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협 8개, 치협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됨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통해 △자율 조사 권한 부여와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기 공동대표는 “이번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은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상업적 가치가 아닌,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주문한 것”이라며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와 ‘치과의사 인력 과잉문제 해결’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도 제시했다.

기 공동대표는 ‘대국민 신뢰도 개선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을 마지막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신뢰 회복의 출발은 치과의사의 자정 노력이겠으나 국민을 향한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도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여론은 조기 차단하고 적극적인 반론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과 긍적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기세호 공동대표, 오춘상 관악구한의사회장, 박영섭 공동대표,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 황해평 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세호 공동대표, 오춘상 관악구한의사회장, 박영섭 공동대표,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 황해평 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이 토론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영섭 국수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황해평 전 건약 부회장은 토론에서 “과거 의약품도매상 등이 1인1개소법을 어기는 주역이었으며, 환수예정 금액도 몇백억 원 단위였다”며 “의약계 모두가 대응을 위한 공동전선 만들어 국민과 행정, 사법부를 설득하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춘상 관악구한의사회장은 “한의사 중에서도 사무장병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도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에선 무면허 문제와 사무장 문제 등 불법 의료를 관리하는 팀이 법제이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은 “관련 의료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로 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반대와 의료법 수호를 위한 단일 목표를 위해 치과의사의 힘을 모아내어 강한 정치력, 조직력을 과시하는 등 치과계 역량 강화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치과계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헌재 소송의 일단락은 성과와 함께 보완 입법 등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며 “의료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치협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법이 만들어져야 환수조치도 가능해지는데, 국회의 많은 보건복지위원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료를 산업으로 보지 않는 의원도 많으니 힘을 모아 차근차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의료계에 건전한 생태계가 이뤄지면 직역별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함께 호흡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공감하고 설득하며 관계를 만들 것”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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