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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0일까지 IC 단말기로 교체 해야
치과, 20일까지 IC 단말기로 교체 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7.1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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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신협 피해사례 접수, 교체 안 하면 과태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기존 단말기를 신용카드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치과의사신협(이사장 정관서)은 단말기 교체 시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등을 위해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고 치과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MS(마그네틱) 방식으로 카드거래를 할 경우 카드 정보 복제의 위험 때문에 IC 등록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치과는 20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서치신협은 IC단말기를 기한 내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교체해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단말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인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서치신협은 일부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과도하게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구에서 치과를 개원한 한 조합원은 약정기간이 2개월 남았으나 사정이 생겨 타밴사로 단말기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약 1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변경할 수 있다는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서치신협은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과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치신협 조합원 중 신협 단말기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약정 변경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은 카드단말기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조합원 복지시설(리조트 골프장)을 구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카드단말기 이용 조합원에 한해 하반기 내 이용고 배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치신협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 위약금 Zero, 관리비 Zero, 신속한 A/S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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