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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교정 수술, 구강악안면외과 시술 당연”
“악교정 수술, 구강악안면외과 시술 당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7.24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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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학회 제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
전문가 좌담회서 ‘사망사고 한 건도 없음’ 강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는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을 통해 턱과 안면 기능, 미용 면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갖는 전문 진료의 중요성을 알렸다<사진>.

김철환 이사장
김철환 이사장

이날 기념식에서 김철환 이사장은 “2년 전 대법원에서 선고한 ‘치과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판결로 치과의 진료영역을 인정받게 됐다”며 “국민이 악안면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로서 학문적 노력과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이종호 대한치의학회장, 임훈택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박영욱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김경욱 학회 고문 등의 축사에 이어 ‘학회 연혁 및 기념일 경과보고’는 권경환 구외학회 홍보이사가 진행했다.

권 이사는 “1959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이어 1962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설되면서 ‘성형’이라는 용어를 성형외과학회보다 3년 먼저 사용할 정도로 오랜 기간 치아 및 치조골 수술과 외상 수술을 해 왔고, 현재에는 두경부외과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년 전 대법원 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담당했던 이부규 치협 학술이사는 ‘안면미용보톡스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회고’ 발표에서 “치과 진료영역 사수와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생각해 변론을 맡게 됐다”며 “치과의사 진료의 위해성, 역사성에 더해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1:2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이란 무엇인가?’ 주제 전문가 좌담회

(왼쪽부터)김형준 총무이사, 이주민 원장(줌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임구영 원장(햅치바치과), 김철환 이사장,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 권경환 홍보이사, 권민수 원장(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원)이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김형준 총무이사, 이주민 원장(줌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임구영 원장(햅치바치과), 김철환 이사장,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 권경환 홍보이사, 권민수 원장(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원)이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권민수 원장(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원)은 “과거 많은 성형외과에서 구강외과전문의를 고용해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철수한 상황”이라며 “현재 연 5000여 건의 악교정수술 대부분이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환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환자가 ‘마루타’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도 많이 줄었다”며 “모든 전신마취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나 양악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의원)은 “지난 10년간 붐을 이룬 양악수술이 여러 부작용 사례를 노출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품이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는 시기”라며 “양악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만큼 정부가 보험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해 보장범위를 넓혀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양악수술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 임구영 원장(햅시바치과의원)은 “양악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예인 가운데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꽤 많다”며 일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를 기대했다.

권경환 홍보이사
권경환 홍보이사

권경환 홍보이사는 “40개 의대병원 중 악교정수술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11개 치과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양악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전문성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악교정환사 수술 중 사망환자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아울러 “17~30세 인구 중 30%가 주걱턱이며, 이 중 20%가 수술이 필요한 대상”으로 추산한 뒤 “선천성 기형과 종양이나 외상 후유증, 10㎜ 이상 부정교합 등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도 하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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