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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세무제도 개선 “칼 뺀다”
치과 세무제도 개선 “칼 뺀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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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회장, 21일 이사회서 현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강조
통치 관련 “연수교육 원활한 진행… 미수련자 불이익 절대 없다” 역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이 21일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 병·의원 세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강력 대처하겠다는 세무대책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협회는 지난 17일 ‘치과 병·의원 세무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협회 차원의 세무정책과 관련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우리 치과 병·의원에게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하면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김 회장은 이같은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있는 반면,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우리 30대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되짚어 보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개원 경영을 위한 세무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세무 관련 최고 전문가를 위촉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세무당국과 접촉을 통해 현재 치과 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개원가 회원 대부분은 현재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세무대응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존 개원가의 세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세무대책을 밝혔다.

아울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재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미수련자 회원이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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