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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보건의료 뺀 서발법안 발의
김정우 의원, 보건의료 뺀 서발법안 발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8.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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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건강 보호 의지 환영” 논평
약사회 “독소조항 가능, 보건의료 법령 모두 제외” 주장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21일 국회에 대표 발의하자 의협과 약사회 등에서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 외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즉각 논평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 건강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여야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김 의원의 노고에 감사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발법을 적용 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 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국민 기대와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여 발의된 입법”이라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 되는 방법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서발법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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