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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에 대한 진료 보증
비급여에 대한 진료 보증
  • 이승룡(뿌리샘치과 원장, 치과의사문인회장)
  • 승인 2020.09.1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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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개설자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이승룡 회장
이승룡 회장

시대가 변화하면서 제도나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편리성과 정확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어느 한 편으로는 규격화, 제도화가 되다보니 인간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제도 및 규율 등이 보다 더 강화되다 보면 그 틀에서 손해 보지 않고 각자의 이해득실에서 움직이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가끔은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선배나 동료를 보게 된다. 어느 한 편으로 볼때 규제가 덜한 시대에는 내가 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자유로웠는데 현재는 준수해야 할 법규나 규칙이 많다보니 그 자유로움에서 힘들어지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 45조 2항을 보면 진료 전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에 치중할 의사가 직접 민감한 돈 얘기를 환자와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할인을 해 달라 말라 하며 실갱이를 할 상황이 분명 생길 텐데, 이러한 진료 현장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 신설을 했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시행규칙이라고 단정을 하면서도 “왜 이런 항목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분명 진료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건들이 생기다보니 개선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직접 개설자가 비급여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몇 년 전,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비보험 수가를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라는 것이 제도화되었고, 이제는 직접 설명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점차 의료인의 자율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을 떠나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을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돌입하게 되었고, 요즘 자주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임플란트 및 보철물에 대해 실제적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상기준을 모르는 원장들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의료피해 가운데 단연 많았다고 한다. 피해 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로 대부분 이었는데,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물 장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었다.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교합이상(23.9%), 고정체 탈락·제거(21.6%), 신경손상(15.9%), 임플란트 주위염(11.4%)이었다. 심지어는 시술 후 턱뼈가 괴사한 피해 건도 3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임플란트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이 있는 경우 1년까지 무료 재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전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가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재수술 2회 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하는 규정이나 보철물 재장착 비용의 면제 규정, 나사교체 3회 반복 시 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당초 치과에서 부담하는 규정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소송 많은 시대에 진료보증서를 만든다면 환자 분쟁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추후에 진료보증 기준이 국가에서 법제화될 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원에서 다른 물품구입 시 피해보상 해주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인 보증기간과 보상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진료실에 게재하거나 환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한다면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 참고할만한 진료보증서가 있는데<사진> 개인적으로 근거에 입각해서 현재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적용한 지 10년 넘었지만 환자가 본인 치과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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