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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급여 확대 “해냈다”
근관치료 급여 확대 “해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9.26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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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미리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미리 교수
김미리 교수

치과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근관치료 급여 확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급여 확대로 복지부는 근관와동형성에 21억 원, 근관장 측정검사에 80~160억 원, 근관성형에 21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덕분에 치과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로 인해 근관치료를 기피하던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민도 정상적인 치과 진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치과보존학회와 치과근관치료학회 등 관련 학회의 부단한 노력이 큰 힘이 됐다.

특히 김미리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치과보존과)의 활약이 컸다고 학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보존학회 보험이사와 근관치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가 덴탈이슈에 보내온 자료를 인터뷰로 재구성한다. <편집자 주>

- 건정심의 이번 근관치료 급여 확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치과 임상 현실에서 보면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근관치료 치아 수는 몇 년째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치아 발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치아 상실이 점차 증가하여 치과 전체 의료 비용 증가와 더불어 전체 치과 건강보험 지출 증가도 예견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치과 의료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일찍이 초기 의료보험 실시부터 근관치료 저수가가 문제가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관치료 저수가는 원가 보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체계가 되었다. 다른 비급여 치료에 가려서 급여 치료인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는 고난이도의 치료로서 치과의사 모두가 부담스러운 치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의과와 달리 치과는 개원 의사가 94% 정도의 높은 빈도로 근관치료를 시술하고 있고, 정부의 올바른 정책 가이드라인과 급여 정책이 꼭 필요한 치료다. 그러나 자연 치아 보존의 필수적인 근관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가치와 총점 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이르러 태생적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시술법 현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는 큰 문제를 야기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나 2009년 수가 일부 개선 이후에 전혀 재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실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8년 치협에 보고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양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근관치료 급여 확대 필요 예산
근관치료 급여 확대 필요 예산

-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의 최근 노력이 궁금하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수년 전부터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치협에서 2018년 10월~ 2019년 10월 연구 용역을 받아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양 학회는 지속적으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 미래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신경치료(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이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이어 △그해 10월 30일 국회 최도자 의원실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장 및 관련 임원이 면담을 가졌고 △같은 해 11월 13일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양 학회장 및 관련 임원이 면담을 가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2일 근관치료 실무협의체 1차 회의(복지부, 심평원, 치협, 보존학회, 근치학회)와 △9월 17일 근관치료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조정했으며 △마침내 지난 25일 근관치료 급여 일부 확대의 건이 건정심을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적용되게 됐다.”

- 치협에 제출한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2019년 당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1근관 치아가 25만9,627원, 3근관 치아가 49만6,638원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수가는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며, 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차 실시 가능 항목으로 △근관장 측정검사(나-901, E9010) △근관성형(차-11-1, U0119) △재근관치료에서의 근관와동형성(차-5, U0050)을 인정받아 11월부터 시행된다. 양 학회는 △Ni-Ti file 인정기준 변경이나 △C형 근관 치아에서 근관 수 5개 이상 인정 등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근관치료 수가 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까.

“가장 먼저 △연도별 근관치료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근관치료 적정성을 평가해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 즉 △근관치료 한정 환자 본인 부담금 차등 개선과 기관별 가산율 조정 △전원의뢰서 지참 시 가산 수가 부여 △자연치 보존의 마지막 비외과적 치료인 재근관치료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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