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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자격시험 연 4회까지 늘리자
통치 자격시험 연 4회까지 늘리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9.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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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김재호 부회장 “내년 시험 제대로 치르려면” 제안
김재호 서치 부회장
김재호 서치 부회장

내년 6월 시행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까지 30시간의 임상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개원가를 뒤덮고 있다.

전국 50개 수련기관에서 2700여 명의 미수련자에게 30시간의 임상실습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데다 전국 50개 수련기관 가운데 단 4개 기관만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4개 가운데 서울은 연세대치과병원과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3곳, 지방은 울산대 병원 1곳뿐이고, 교육 인원도 서울 189명, 울산 30명으로 모두 21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오후 1시에 오픈된 임상실습교육 접수는 단 1분 만에 마감되는 참사(?)를 불렀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교육접수 조기 마감으로 인해 야기된 미수련자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서치 치과전문의TF(위원장 김재호 부회장·간사 진승욱 법제이사)에서 대책을 파악토록 했다. 김재호 부회장이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는지 듣는다. <편집자 주>

- 이번 임상실습교육 조기 마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50개 기관에서 2700명에 대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원인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고, 내년 3~4월까지 임상 실무교육이 끝나야 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9월에 4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됐지만 2700명이 4시간씩 8회는 받아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다. 더구나 서울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커버해야 한다. 전국에서 서울·경기 치과의사가 절반이므로 수도권 교육 대상자는 1350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30시간을 하려면 전체 수련기관이 참여해도 모자란다.”

- 문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전국에 50개 수련기관이 있으나 보존과의 반대와 함께 수련 비용이 너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관 참여가 너무 적다. 치협은 시간당 1만 원 이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수련기관의 요구에 맞추려면 3만 원 선으로 높여야 한다.

또 피교육자에는 젊은 층이 많으므로 주중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 전 치병협 허성주 회장과 만났다. 허 회장께서 ‘서울대치과병원도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돕겠다’며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참가 독려도 할 것’이라고 해서 고마웠다.

수련기관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지부가 협회에 건의해 치병협을 압박하고, 치협 특위를 통해 보존과 교수와 접촉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서치 구회장협의회도 열렸는데, 이분들의 얘기도 반영할 생각이다.

너무 저렴한 교육비용 문제는 교수들이 이전 AGD 당시부터 불만이 있었기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잘 설득해 최소 11월부터는 서울대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교육기관은 물론 수도권 교육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

통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개원가의 시름이 깊다(사진은 서치골든아카데미 모습).
통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개원가의 시름이 깊다(사진은 서치골든아카데미 모습).

- 그럼에도 보존과 교수 등 공직은 반대 의견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통치 명칭은 치과계가 협상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가져가면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 특위의 보존과 헌소 포기 종용에도 협력하겠다.

이달 안에 해결되도록 서두를 것이지만 10월까지 노력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보존과와 공직, 치병협을 상대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회원을 위하는 일이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서치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나.

“우리는 지금까지 임상실무교육 10%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저조한 교육기관의 참여와 다수 실습지원자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교육은 온라인도 같이 가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반드시 현장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실습교육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경과조치 범위 내에서 1년에 최소 2회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4회 실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통치는 명칭을 양보하고, 보존도 양보해 대안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공직과 개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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