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지난 29일 가처분 신청 인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집행부 회장단(임춘희 외 3인, 채무자)에 대해 김윤정 외 4인(채권자)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4월 27일 인용 결정했다. 치위협은 이 판결문이 4월 29일 송달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채권자는 지난 1월 13일 ‘2019.03.09.일 자 정기대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현 회장단(임춘희·박정란·박정이·안세연(보선))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 것.
치위협은 향후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공식 직무대행자(회장)가 선임될 예정이며,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까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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