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법정 교육에 대한 회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 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 교육 안내’ 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 교육 안내’ 또는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그간 의협 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 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 관계 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이 이수해야 할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
의료기관 법정 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 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 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 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 결과 보고 또는 증명 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교육은 지자체마다 교육 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