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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대응 비대위’ 구성… 본격 활동 시작
치협 ‘비급여 대응 비대위’ 구성… 본격 활동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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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신인철 부회장 외 위원 6명 선임
19일 정기이, 강경동·진승욱 신임 이사 보선
박태근 회장 등 치협 32대 집행부가 이사회를 열고 있다.
박태근 회장 등 치협 32대 집행부가 이사회를 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더불어 내년 논의될 보고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치협은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키로 하고 인선을 회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비대위는 신인철 부회장이 위원장을, 강정훈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고, 위원에는 강충규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이진균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임명됐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약 1,060만 원의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특별사업 예산은 △비급여 관리 대책위원회 운영 420만 원 △유관 단체 업무 협의 200만 원 △비급여 공개 자료 수집 등 200만 원 △기타 통신 비용 240만 원 등이다.

이사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7일 박태근 회장과 비대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과보고 후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공개된 비급여 공개자료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단순 가격정보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 동네 치과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에서 박 회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내용을 국감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헌재 앞에서만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심평원과 복지부 앞에서도 매일 시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방위적 대응을 피력했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비급여 대응 로드맵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원 2명 보선… 강경동 공공·군무이사, 진승욱 정책이사

강경동(좌) 진승욱 이사
강경동(좌) 진승욱 이사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임원 사퇴로 공석이었던 공공·군무이사, 기획이사, 정책이사 등 3명 중 2명의 임원을 보선했다. 현재 울산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인 강경동 원장(조선94)을 공공·군무이사로, 진승욱 원장(연세98)를 정책이사로 각각 임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임원 보선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부회장 업무분장 변경과 이사 선임에 따라, 강충규 부회장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균 법제이사를 간사로 변경했다. 회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일체 집행을 위해 관례대로 강정훈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열린 2021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의결 가부) 법률 자문 △임원 해임(잔류 임원 불신임) 법률검토 등 5곳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자문비 약 1,200여만 원의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진규 공보이사는 최근 집행부 임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출처가 불분명한 익명의 투서로 인해 임원과 치협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투서의 자료 출처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32대 집행부의 빠른 회무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 △제15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교체(이강운 법제이사) △상반기 감사 수검 일정(2021.12.17~12.18) 및 지부장 회의 개최(2021.12.4) △유연근무제 및 일 미만 단위 연가 시행에 따른 취업 규정과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개정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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