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20 (목)
치협 등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치협 등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0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에 반대하며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다음은 이날 10개 단체가 발표한 회견문 전문.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까지도 표심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하나로 뜻을 모아,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됩니다.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셋째,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집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합니다.

넷째, 간호&#12539;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에는 적정한 인력의 고용, 인력의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의 이송체계 확보, 환자 건강 악화 시 의사의 적시의 진료 실시 등 타 직역 및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그 수범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에 규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섯째,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호사단체의 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하여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호사단체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파트너인 간호사들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보건의료는 각 직역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분야입니다. 간호사들이 빠져나간 의료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거리로 나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달라, 간호사국시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간호사단체의 행동에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벌써 여러 명의 보건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을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단체가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깨우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으로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정부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국회에 대해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1일 확진자 수가 2월 말이면 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