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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부럼 깨기 조심, 치아가 깨지면?
정월대보름 부럼 깨기 조심, 치아가 깨지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2.10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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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교수
김선영 교수

오는 15일은 음력 1월 15일로 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이른 아침에 날밤, 호두, 잣 등과 같은 견과류(부럼)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이 있는데, 한 해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齒)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을 지닌다.

하지만 이런 부럼 깨기는 자칫 치아가 깨지는 ‘치아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아파절’이란 외부요인에 의해서 치아가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깨진 것을 말하며, 잇몸 위에 보이는 치아머리가 깨지는 치관파절과 치아 뿌리가 깨지는 치근파절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치아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아파절이 발생했다면 해당 치아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충격으로 치아가 깨졌을 때 치아의 외부는 물론 내부나 뿌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치아파절 후 치아가 검거나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에는 치아의 내부에서 신경과 혈관이 손상된 것이다.

치아파절 이후에 많이 겪는 증상은 이가 시린 증상, 통증, 흔들리는 증상 등이다. 치아파절로 내부까지 손상이 발생할 경우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파절된 부위를 통해 치아 내부까지 새어 들어가거나 자극을 주게 되어 시리거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아 일부분이 깨졌다면 ‘레진 수복치료’를 주로 하게 되지만 금이 가거나 치아의 일정부분 이상이 깨진 경우라면 ‘레진’, ‘라미네이트’, ‘크라운’ 등 깨진 부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다.

치아가 깨지면서 신경이 노출됐다면 앞서 언급한 치료와 함께 신경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만약 치아가 뿌리까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자연치아와 유사한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식립해야 한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김선영 교수는 “부주의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치아가 깨진 후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음식물 섭취가 불편할 뿐 아니라 치아 배열이 흐트러지고 부정교합 및 턱관절 장애, 편두통으로 증상이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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