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18 (금)
치협·의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 성명
치협·의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 성명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2.11 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무협·병협부터 노인회·요양사회까지 참여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지난 1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지난 1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치협과 의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낸 공동 성명에서 간호단독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관련해 △의료체계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류한 총궐기대회 재추진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성명서]

간호단독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련 성명서
- 의료체계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시도에 “심각한 우려”
- “코로나19 대응 위해 보류한 총궐기대회 재추진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우리 10개 단체는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을 개최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굳건히 다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22. 2. 9.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