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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치회장 “항소 안 한다”
최유성 경치회장 “항소 안 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10.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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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회무 공백 최소화가 우선” 판단
경치가 22일 저녁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있다.
경치가 22일 저녁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치 제33대 회장단 선거는 올해 안에 다시 치러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19일 회장단·의장단·감사단 간담회에서 선거무효 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과 오랜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회원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포기 심정을 밝혔다.

또 그는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희망을 품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임원들을 다독였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항소 포기가 결정되면서 당장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GAMEX 2018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전성원 부회장은 “GAMEX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임시총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올해는 조직위원장 체제로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부회장도 최 회장의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전 부회장은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며 “현재로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재성 전 회장 후보가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된 후 당선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공개사과를 명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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