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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등 가결
‘지부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등 가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3.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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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제69차 정기총회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19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안건 투표 결과 발표 등 총회 진행을 위해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등이 회관 5층 대강당에 참석했다<사진>. 

앞서 경치는 지난 3일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의안심의를 전자투표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대의원들은 경치 홈페이지에서 상정 의안 찬반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정오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했다. 

한세희 의장(우)과 박주진 부의장이 총회를 이끌고 있다.
한세희 의장(우)과 박주진 부의장이 총회를 이끌고 있다.

이번 의안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2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하여 성원됐다. 

본회의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2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보고 승인에 앞서 임경석 감사는 총평을 통해 “2021년에도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치는 여러 회원 제안 사업들을 잘 진행했으며 외부감사 시행 이후 회계법인 회계시스템이 정착돼 회계도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면서 “회무는 코로나로 인해 다소 제약이 있었으나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임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개원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의안심의 결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회칙개정안으로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배정과 특별분회 구성 내용을 삭제하는 ‘경기도 공중보건치과의사 관련 회칙 개정의 건’과 본회 총회 개최 시점을 명확히 하는 ‘회칙 제51조(분회의 총회) 내용 개정의 건’도 가결됐다. 

일반의안으로 집행부, 분회가 상정한 총 23건도 모두 가결됐다. 집행부는 △협회 산하 기후위기대응 상설기구 설치의 건 △조의금 회계 명칭 변경 및 확대 사용의 건 △불법네트워크성금 일반회계 편입의 건 △정낙길 전 국장 횡령액 반환금 일반회계 사용의 건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촉구의 건 △디스클로징 액의 허가에 관한 촉구안 등을 상정했다. 

분회에서는 보조인력 해결방안, 구강검진의 방사선 촬영 허용,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회비 인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반대 등 총 16건을 상정했다. 이중 부천분회에서 상정한 치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법정의무교육 개수 조정의 건, 수원분회에서 상정한 의료기관 코로나19 보상절차 및 대상 선정 개선 촉구의 건, 용인분회에서 상정한 보험 확대 시 수가인하 절대 반대의 건은 95%가 찬성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창 수상자 발표도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학생(경복대 치위생과 서마르다 학생 외 7명)에게 장학생 표창도 수여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상자 초청은 생략했다. 

한편, 한세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치를 위해 애써준 임직원 여러분, 총회 진행에 협조해 준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다음 총회는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의원 여러분에게는 회무 추진의 강한 원동력인 회비 납부율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4,300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GAMEX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세 차례 시행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간소화 방안,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 회원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건보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수가협상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면서 “올 한해에도 집행부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가시적 방향성 제시,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 등 회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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