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세칙 개정 의안 2건, 일반의안 2건도 통과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는 25일 오후 8시 세미나실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정기총회를 열어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사진>.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남상범 의장, 김병현 부의장을 비롯해 임원진에서 허용수 회장, 강경동 부회장, 오세준 총무이사, 이상민 재무이사, 박진배 법제이사, 그리고 이충엽·이태걸 감사가 참석했다. 또 대의원으로 손재연 북구 회장, 박정열 중구 회장, 조우찬 울주군 회장이 참석하고, 대의원 78명이 의결지를 제출해 성원됐다.
총회는 △전차 회의록 검토와 △회순채택 △감사보고 △2021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그대로 받은 뒤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회칙 및 세칙 개정 의안 1과 의안 2, 그리고 △일반의안 1, 2도 통과시켰으며, 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칙 및 세칙 개정 의안
△안건 1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의 건
-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48조 및 제61조 개정)의 건
△안건 2 울산시치과의사회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규정 개정안
- 70세 이상 회원 공로패 증정의 건
◇일반의안
△안건 1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회원 대상의 공동구매 제안 촉구의 건
△안건 2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치과 위생사 업무 활동에 대한 합법화 추진의 건
저작권자 © 덴탈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