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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총회 “대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큰 실망”
치협 정기총회 “대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큰 실망”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4.3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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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상당히 진전된 의사 진행 방식은 크게 만족"
치협 71차 총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치협 71차 총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난 지 딱 1주일이 됐다. 덴탈이슈는 23일 치협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회원 의견을 들으며 이번 총회에 대한 민의를 분석했다. 결과는 “상당히 진전된 총회 의사 진행, 그러나 대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민의에 부합했고, 어떤 부분이 회원을 실망스럽게 했을까.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에서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회의는 대의원 211명 중 172명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전 회의록 검토를 승인하고, 2021 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감사보고로 대체하면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도 그대로 받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시작된 제3부 회의도 시작은 무난했다. 집행부가 보고사항으로 올린 재무 업무규정 개정 건에서 수의계약 등의 경우 500만 원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안 등을 승인했다. 

또 2022 회계년도 부문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71억5,990만 원 규모의 일반예산을 비롯해 △9억8,619만 원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 △6억188만 원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예산 △34억672만 원 규모의 치의신보 예산 등도 박수로 통과시켰다.

우종윤 의장(좌)과 윤두중 부의장이 총회를 이끌고 있다.
우종윤 의장(좌)과 윤두중 부의장이 총회를 이끌고 있다.

협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도 모두 통과됐다. 그동안 문제가 되던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제11조(임원)에서 △부회장 10인의 구성을 선출직과 임명직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이사는 22인 ‘이내’로 규정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2항에서 △보궐선거로 새 회장단이 선출되면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기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4항에서는 △회장, 선출직부회장, 감사의 사직은 서면으로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8조(임원의 보선) 3항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4항에서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했다.

회장에 임원 임면권 부여·결선투표제 폐지 ‘부결’

회원들이 실망한 부분은 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의 부결에서 시작된다.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가운데 △선출직 부회장 1인의 건(전남)과 △회장+선출직 1인의 건(경북) △보궐선거 시 임원 임기 명확화의 건(전남) 등은 협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회됐다.

의견을 개진하는 대의원.
의견을 개진하는 대의원.

총회가 대의원 투표를 거쳐 부결한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은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전남)과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대전)이다.

전남지부는 개정 사유로 “현재 임원을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등 회칙과 일치하지 않고, 회장의 임원 임명권만을 명확히 하여 임원의 면직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회장의 임원 임면권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 설명했다.

이 안건을 놓고 벌인 토론에서 한 대의원은 “현재 치협 임원의 임면권은 대의원총회에 있다”면서 “이는 정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면하지 않고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임면 권한을 치협 대표자인 회장에게 넘길 것을 촉구했다.

장시간 토론 끝에 들어간 투표 결과는 재석 대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77명(41.2%), 반대 101명(54%), 기권 9명(4.8%)으로 부결이었다.

이 결과에 대한 민의는 “대의원들이 임원 임면권을 기득권으로 생각해 놓지 않으려 한다”며 “지난 보선 결과 임원 임면권을 놓고 일어난 분란을 보고도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다.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부는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치협 회장단 선거 시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대전은 개정 사유로 “결선투표제는 선거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낭비, 선거법 위반과 잡음, 승리를 위한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발생하는 집행부 간의 잦은 불화 등을 볼 수 있었다”며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 당선을 주장했다.

이 안건을 놓고 187명의 대의원이 투표하자 찬성 89명(47.6%), 반대 86명(46%), 기권 12명(6.4%)으로 나왔다. 이전 임원 임면권에 대한 투표와 비교하면 찬성자가 훨씬 많았으나 정관개정은 재석 대의원의 2/3 찬성으로 통과되므로 이 건도 부결됐다.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 부결에 대해  회원들은 “지금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1차 투표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었다”며 “집행부 또는 출신학교에 따른 합종연횡은 치과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일반의안 심의는 “전체 76건으로 양이 많아 비슷한 내용을 묶어 심의하자”는 우종윤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진행됐다. 가장 먼저 올라온 제1호 의안(외부 회계감사 도입의 건)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용성은 낮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부결됐다.

제주선언에 동참하는 총회 대의원들.
제주선언에 동참하는 총회 대의원들.

이날 통과된 일반의안은 다음과 같으며,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집행부에 촉구 안으로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안건으로 올라온 ‘노사협약서’ 건은 논의 끝에 “이미 예산이 통과됐다”는 의견과 “총회 안건이 아니다”라는 점이 인정돼 투표 없이 승인했다.

통과된 일반의안

제2, 3, 4호 의안= 치협 기원을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삼음
제39호 의안= 전공의 2년 외국 수련 관련 소송지원, 협회 지원 시 공직지부도 지원키로 함
제8, 9호 의안= 협회 수임 사항 회신 요청
제35, 36, 38호 의안= 지부 보수교육 점수 인정 요청
제5, 6, 7호 의안= 지부 면허신고 인정 요청
제69~76호 의안= 불법광고 제재의 건
제23, 24호 의안= 통치 수련병원 인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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