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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개인정보 문제와 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국민 개인정보 문제와 연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5.1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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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일 공개 변론 열고 청구인 등 진술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려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었다<사진>.

헌재는 특히 이날 진술을 듣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에 개인정보 문제를 중심으로 30여 항의 질문을 퍼부어 이 사안이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 공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함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재는 이날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구인 대리인이 변론하고 있다.
청구인 대리인이 변론하고 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은 비급여진료의 의의부터 시작해 국민과 의료인의 권리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 제정 취지 등을 제시하며 심판 대상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의사를 변호사의 경우로 이입해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입법 목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부적법성과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을 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리인 질문에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5개 항의 질문을 했다. 질문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함께 보고해야 할 내용에는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 정보 중 개인정보와 아닌 것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정보가 특정 개인의 정보임을 알 수 있는지 등을 묻고,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급여진료 내용이 영업비밀에 속한다면 어떤 부분인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측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문 등 모두 21개 항의 질문을 퍼부어 이 사안의 초점이 개인정보와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질문은 △진료 세부 내역의 범위와 개인정보와의 관계 △세부 내역이 만들어진 시기와 종류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의 경우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개인정보 보관자와 보관기관, 정보보호자, 감시 감독하는 법적 장치는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안의 경우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로 직시할 것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인 측에 각 질문에 대한 충실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변론이 2시간을 넘기자 재판부는 휴정 후 4시 40분부터 참고인 진술과 질문을 진행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 측 참고인 진술에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진료에 관한 자료 제출 강제는 의료행위 통제 수단이 될 것임 △수가를 정상화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비급여보고 및 공개제도를 고려해야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현될 수 있음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환자가 값싸고 저급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개인의 의료기록정보는 해킹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자료의 보관기한이나 침해 대응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 내역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 진술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함께 참여했으며,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나섰다.

한편, 헌재는 양측의 주장과 앞으로 제출되는 의견서를 토대로 해당 의료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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