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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과의원 초진료 380원 인상
내년 치과의원 초진료 380원 인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6.0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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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과 2.5% 인상 등 수가 협상 끝내
평균 인상률 1.98%, 추가 소요 재정 1조848억
의원·한방유형은 결렬··· 의협 입장문서 크게 반발

2023년도 치과의원 진료비가 2.5%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 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과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 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24회 등 수차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의협은 협상이 결렬되자 1일 성명을 내고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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