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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제한 확정 시 치의 차등 받을 것”
“구순구개열 제한 확정 시 치의 차등 받을 것”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6.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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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기자회견 “일부 아닌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 강력 주장

구순구개열 의료보험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철폐 소송인단은 23일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로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중요한 판례이므로 2번이나 기각됐지만 지난 15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종석 KORI 전 회장이 소송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석 KORI 전 회장이 소송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다.

소송인단 최종석 원장(한국교정연구회 전 회장·현 대외협력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이 판례가 확정되면 향후 의료보험 확대 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등이 생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회원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기각되더라도 국회 등을 찾아 진료권의 경계를 되찾고 싶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특히 “출산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구순구개열 환아는 연간 400여 명 발생에 그치고 있으나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치과계, 나아가 의료계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출산을 산부인과 의사만 받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송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표하는 시행령도 아닌데도 △고시로 의료법에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성장발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기 교정치료를 해온 소아치과 전문의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에서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학문은 열려 있고 서로 협력 속에서 경쟁할 때 더욱더 잘 발전한다는, 누구나 잘 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의 환자와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의 판례는 오래도록 기준으로 남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고시를 남발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이 소송으로 의료법과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 중에도 고시의 개정과 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고시가 또 발령돼 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는 침해되고 소수의 치과의사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하면서 치과계 의료계의 관심과 도움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김성오·이현헌 교수, KORI 최종석 전회장·김재구 부회장
(왼쪽부터) 김성오·이현헌 교수, KORI 최종석 전회장·김재구 부회장

한편,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 요양급여에서 시술 기관과 시술자 제한 반대 소송은 2019년 3월 21일 복지부가 고시 제2019-48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을 통해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제한하는 고시를 공표하면서 비롯됐다. 소송단은 이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 6월 19일에 행정법원에 제한철폐 소송을 시작했지만 2020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해 8월 21일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9월 21일 고시 2020-208호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요양급여 고시를 일부 변경했다. 개정된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환자 취급 수(85증례)를 5년에 걸쳐서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이 개정으로 5명의 원고는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현재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를 유발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 소송단은 치료 경력이 없는 비전문의로 행정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9월 22일부터 변론을 시작했고 수차의 변론과 4시간의 증인신문까지 했으나 고등법원은 2022년 5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단은 “소송 진행 중에도 복지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를 공표했다”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와 같은 시술기관, 시술자를 제한한 상태로 희귀질환 4가지를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성오 연세치대 소아치과 주임교수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한 절차가 아닌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도 약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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