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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7.0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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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김민겸 회장 30일 기자회견, 서치 법무 비용 감사 요청 등 설명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30일 서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서치의 법무 비용 감사 요청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김 회장은 “서치가 공문으로 협회 이사회 결정을 요청했던 ‘비급여 소송 법무 비용 관련 서치 감사 요청의 건’은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한 뒤 부결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버젓이 적시된 안건에 대해 또다시 상정 여부를 표결하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감사 요청에 대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뒤 “어찌됐든 서치 법무 비용 집행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은 차단됐다”면서 “앞으로도 서치 법무 비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생각이라면, 협회 감사단이 와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헌법소원의 인용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치협, 서치, 소송단,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비롯한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서치 김민겸 회장의 이날 발언 요지.

김민겸 서치회장(좌)과 이만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간사(충북회장)가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민겸 서치회장(좌)과 이만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간사(충북회장)가 회견장에 자리잡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협회장 기자간담회, 21일 협회 이사회 등에서 언급되었던 서울지부 소송단의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지부의 법무 비용 감사 요청 등 여러 이슈가 회원 여러분에게는 협회와 서울지부 간의 알력 다툼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소송단,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도 협회장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처럼 서울지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나 불필요한 억측은 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는 협회장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단 단톡방에 일부 곡해된 부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협회 이사회도 있었고 오늘 다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부에서 공문으로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비급여 소송 법무 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은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한 뒤 부결돼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버젓이 적시된 안건에 대해 또다시 상정 여부를 표결하다니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 역시 과거 김철수 집행부에서 협회 재무이사로 3년간 활동했지만, 이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사회 진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번 이사회에서 표결로 상정 여부가 결정되자 제가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이사회를 박차고 나온 이유입니다.

서울지부에서는 6월 8일 치협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치협 이사회가 개최된 6월 21일까지는 보름 남짓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협회 관련 부서나 임원이 서울지부 공문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토의안건으로 상정할만한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토의안건 등이 포함된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 이전에 모든 임원들에게 공유도 됩니다. 이런 공식 토의안건에 대해 이사회 의장인 협회장이 정관과 규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본인 입맛대로 일방적인 진행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협회는 감사를 요청한 서울지부 공문에 대해 6월 21일 정기이사회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사회에서 상정이 부결됐다는 보도자료의 한 줄 외에 공식적인 회신 공문조차 없습니다. 

협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에서 요청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협회 감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별도로 임명, 구성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와 같은 발언은 대체 협회 정관이나 규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서울지부 법무 비용 집행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감사 요청은 차단됐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지부에서 협회에 법무비용 감사를 요청한 것은 협회 임원이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마치 서울지부 법무 비용 집행이 문제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했고, 그렇다면 협회 감사단이 직접 법무비용을 감사해달라라고 요청한 건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부 법무 비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생각이라면, 협회 감사단이 와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감사를 못 하겠으면 서울지부에 대한 섣부른 내정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헌법소원의 인용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치협, 서울지부, 소송단,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비롯한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한 음 한뜻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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