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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소송에 치협이 원고로 보조 참가하라”
“전공의 소송에 치협이 원고로 보조 참가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7.0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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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외국 수련 치과 전문의 자격인정 소송’ 관련 “총회 의결 이행” 촉구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는 6월 27일 성명을 내고 치협이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68.9%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치협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달라고 지난 4월 29일과 6월 15일 요청했으나 6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참가는 부결하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했다며 항의했다.

성명은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며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협의회 성명 전문.

성명서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68.9%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본 회를 대표하여 참가 중인 5명의 치과의사 전문의들에 더해 치협이 소송에 보조 참가해 주실 것을 지난 4월 29일 공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측 및 치과의사 출신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있어 치협의 소송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여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재판부의 원고적격 여부 판단 시기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회는 지난 6월 15일 총회 의결에 따른 치협의 소송 보조 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드렸으나,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참가는 부결을 시키고, 법률비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 데 대해 본 회 전공의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십시오.

해외에서 인턴과정의 수료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하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1천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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