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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주 좌담회] ‘치협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창간4주 좌담회] ‘치협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7.1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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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표로서 회원 이익 위해 대외적 일을 하는 것이 기본
회장이 정책 결정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흥한다는 걸 명심해야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확산에 집중해야 영향력도 커져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 안정모 이사장, 이수구 전 회장, 김우성 전 감사, 김경선 이사장, 허윤희 전 회장, 박영국 이사, 김정교 국장이 파이팅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 안정모 이사장, 이수구 전 회장, 김우성 전 감사, 김경선 이사장, 허윤희 전 회장, 박영국 이사, 김정교 국장이 파이팅하고 있다.

치협회장이 무슨 일을 해야 회원이 만족할까. 무슨 일을 하기에 월급을 받으며 상근을 할까. 더구나 몇십 년 잘 운영하던 치과까지 접어가면서.

덴탈이슈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치협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덴탈이슈 편집위원회 제12차 좌담회를 6월 29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최근 치협에 비급여 보험수가 공개, 헌법소원과 소송비 문제, 원격의료 대처, 통치 전문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시기에 치협 상근 회장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치과의사 회원에게 도움이 될지 의견을 모았다.

좌담회 발제는 이수구 편집위원장(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전 치협회장)이 맡았으며,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우성 전 치협 수석감사, 박영국 FDI 상임이사(전 경희대 총장대행),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수구 위원장의 발제와 편집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 주>

덴탈이슈 창간4주년 기념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덴탈이슈 창간4주년 기념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수구 편집위원장 발제

요즘 치협회장을 상대로 무슨 고소 고발 건도 생기고 또 서치와 협회가 헌법소원하면서 서로 공 다툼하고, 이래서 회원은 불안하고 불만도 많다. 심지어는 상근 회장 월급이 많으니 회장을 다시 옛날처럼 비상근으로 해야 한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

우리 편집위원 모두 치협 일을 해본 사람이니까, 회원이 생각하는 치협회장, 그리고 회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다음에 협회 회장을 하겠다며 나오는 사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 현재 회장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왜 회장을 상근을 시켜서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느냐, 그리고 회장이 쓰는 돈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따져서 “증거를 내놔라” 하고, 고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임 회장들이 소송에 많이 걸려 있다. 지금 보면 저 다음의 회장치고 고소 고발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치협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인가. 치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치협 정관을 보면 제12조에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치협의 대표자로서 대정부 대국회 등 대관 업무를 비롯한 대외 업무를 통괄한다는 것인데, 실제 회장의 많은 업무가 이와 관련이 돼 있다.

회무를 통괄한다는 것은 협회의 인사 사무 재정 등 모든 업무를 지휘하며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사회 의장이 된다는 것도 협회의 주요 업무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협회의 정책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회장의 권한이 정관 제16조에 나오는데 당연직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직·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은 총회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9조를 보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해서 의장이 되어 사무 집행에 필요한 제 규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정도가 회장으로서 역할, 권한이겠다.

그런데 회장 되려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치협회장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집위원 발언 종합

허윤희 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허윤희 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허윤희 위원= 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 이익 단체니까, 여태까지 당선된 많은 회장이 똑같은 목표로 똑같이 우리 회원들 이익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겠다.

우리나라에는 로비스트 제도가 없으므로 국회에서 무슨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회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 회장은 로비스트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김경선 위원= 회장이 물론 여러 가지 인맥도 좋고 발도 넓어야 하지만 모든 역할을 다 회장이 할 수가 없다. 이사회가 일단 잘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 회장뿐만 아니라 이사,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두 다 회원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모으는 게, 그게 참 어렵다.

이수구 위원장= 참 좋은 말씀이다. 지금 협회의 제일 문제가 전임 회장이 뽑아놓은 이사들이 많이 그냥 남아 있는 거다. 비유하자면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이 전임 대통령이 뽑아놓은 사람이 그냥 버티고 있는 셈이다.

김경선 위원= 전임 집행부 회장과 지금 회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잖은가.

이수구 위원장= 그러나 일을 하는 방법은 다르다. 스타일이. 회무 철학도 안 맞는다. 또, 회장 직선제가 됐다.

허윤희 위원= 그렇다, 직선제가 되면서 이게 동창회 선거로 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원인이지 않나 싶다. 전에는 대의원들이 그래도 일할만한 사람이 누구다, 이걸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동창회로 가니까, 동창회별로 또 이익이 나뉘기도 한다.

이수구 위원장= 회장 상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치협 수석감사를 지내신 김우성 선배께 말씀을 부탁드린다.

김우성 전 치협 수석감사
김우성 전 치협 수석감사

김우성 위원= 옛날에 치정회라는 게 있어서 정치인을 상대로 일을 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부 회장은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치정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줬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의정회라든지 약정회 다 해산됐다.

그래서 회장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가지고 로비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다. 판공비를 아예 월급에 넣어주면 회장이 쓰는 거는 다 개인 돈으로 쓰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든 장관을 만나서 술을 먹든 누구를 만나서 골프를 치든 내 개인 돈을 쓰는 거지 협회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이수구 위원장= 일부 대의원이 회장 월급을 깎아야 한다거나 상근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는데, 과거의 역사 이런 것을 대의원 총회 의장이 대의원을 설득을 좀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

김우성 위원= 예전엔 검찰 경찰에서 협회 접대비 조사하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지금 회장 나오겠다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하는데, 협회 돈 안 쓰고 당신 돈 써가면서 회장 할 수 있느냐, 그거 묻고 싶다.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안정모 위원= 그래서 선거 관리 규정을 좀 고쳐야 하고, 회장 위신을 좀 세워줘야 하고, 임원 임면권까지 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일 시켜 먹게 해야 하겠다. 회장님 도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심지어 회장이 정한 걸 갖다 틀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회장은 첫째 돈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인맥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세상일이 꼭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 경험을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아니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 도울 수 있게 되더라.

이수구 위원장= 지난 5월 협상에서 보험 수가가 2.5% 올랐다. 의협이나 한의협은 결정도 못 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 보험 포션이 작년에 5조5,000억에서 6,000억 정도니까 전체의 5%가 넘는다. 이게 2.5% 인상되면 치과 1곳에서 월 60만 원가량을 더 버는 셈이다. 전체 액수로는 1,320억인데, 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952억 원이고, 본인 부담이 423억 원이 된다.

제가 회장 당시에 보철을 보험에 넣었는데, 서치와 보철학회가 결사반대했다. 지방에서는 ‘돌팔이’들이 틀니를 40만 원도 안 되게 받으며 설쳐서 매우 어려웠다. 저는 그 수가를 세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험급여에 포함했는데, 모든 회원이 좋아했다. 치협회장은 그런 일을 해서 회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자리다. 회장이 정책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흥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회원들이 반대한다고 안 하고, 회원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봐라. 그때 고속도로 닦고 포철을 만들고 할 때 야당에서는 “차도 한 대 못 만드는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뭐냐”며 반대했으나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해 나가지 않았나.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게 한 거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그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냉철하게 이 변화하는 시대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지, 무조건 돈만 내놓고 하겠다는 사람 시킬 수도 없고, 또 너무 정직한 사람만 찾는다고 능력 없는 사람 시키면 돈은 안 먹을지 모르지만 무능해져 버린다.

박영국 FDI 상임이사(전 경희대 총장대행)
박영국 FDI 상임이사(전 경희대 총장대행)

박영국 위원= 제가 99년도에 협회 임원을 처음 했고, 지금까지 무려 23년이 지났는데 협회의 거버넌스는 99년도 그대로다. 치협 회원 가운데 가장 많은 30~40대 치과의사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GDP 1만 불도 안 되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학교를 다녔고, 당시 치과의사는 개업만 하면 돈을 벌던 시절이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GDP가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생각의 구조나 행동 자체, 가치관도 모두 다르다. 회장이 모든 걸 다 떠맡는 그러한 우리 거버넌스가 현재 치의학계에서 산적해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구조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치협회장 선거를 과거 대의원 총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직선제로 한다. 다수결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회장이 되는 현행 체계 자체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면 안 될 일이다.

치과 단체들이 첫째는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어야 실속은 우리 것이 된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보장성 강화인데,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해마다 그해 수가 협상하느라고 밤새고 기껏 몇 % 얻어 내고, 이건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회장이 갈등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해결할 사람이 없어진다. 회장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고,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이수구 위원장= 내가 전문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AGD라는 걸 만들었다. 당시 가톨릭대 국윤아 교수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게 지금 통합치과의사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받았던 학점을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 전문의 표방과목만 진료하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복지부나 국회도 반대했으나 나중에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의원을 설득해서 된 거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적 구성이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이런 일을 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의 의견이나 협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니까.

박영국 위원= 우리 사회에서 치과 의사들은 ‘영향력’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모인 가장 상위 구조가 치협이다. 회장이 되면 행정용어로 처무(處務)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회장 부회장의 처무가 하나도 없다. 이사면 이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된 게 없다.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한다.

회장의 처무는 현안에 절대로 말려들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비급여 수가 헌법소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은 부회장 체계 내에서 처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소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야 한다. 회장의 역할은 치과에서 가치 확산 쪽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사회 각계 인사를 만나서 구강 건강이 우리 전신 건강권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치과에서 하는 전치부 지르코니아가 단순한 미용 치료가 아니고 WHO가 정의한 건강권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주장하라는 거다.

우리 사회에 18만 가지 직역이 있다고 하는데, 회장은 딴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플래닝해서 방송국 뛰어다니고 캠페인 해서 우리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건데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수록 비례적으로 치과의사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국회의원 만나서 수가 얘기하고 그러면 치과의사회장하고 미용사협회장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지 않겠나.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경선 위원= 예전에 이수구 회장께서 저희 이사들한테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사들은 정부의 장관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먼저 있던 회장의 반이 있어서 자꾸 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고쳐서 앞으로 임면권과 뭘 줘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수구 위원장= 사실 우리 협회에 와서 일하는 이사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때 이사를 했던 세분이 서울 3개 대학의 학장을 모두 지냈고, 박영국 이사는 부총장까지 했다.

그때는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를 못 찍었다.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를 찍으면 다 환수했는데, 전라북도는 한 3억 정도 환수되는 지경이 됐다.

그때 치무이사인 박영섭 원장 불러서 해결을 지시했다. 이게 진짜 해결이 어려운 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사선사협회장 사인만 오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는데, 서울치대 방사선과에서 안 된다는 거다. 방사선 위험하니까 치과위생사가 찍으면 안 된다는. 근데 해결을 안 하면 치과는 다 망하게 생긴 거다. 일일이 원장이 그걸 직접 할 수도 없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덴탈이슈 편집위원회.
열띤 토론을 벌이는 덴탈이슈 편집위원회.

그런데 박영섭이 일을 잘하더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 치과위생사 교과 과정에 파노라마 찍는 게 있는데, 그걸로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거다. 이렇게 치과위생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는데 왜 못 찍게 하냐고. 그리고 서울역 앞에 치과 하나 빌려서 보건복지부 방사선사협회 치협이 다 모인 가운데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찍는 시연을 해보인 거다. 

보니까, 치과위생사가 잘 찍기도 하고, 방사선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바깥에 나와서 누르니까 방사선 피해를 왜 입나.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왔다. 그게 해결된 거다. 참 정말 자기가 어떡하든지 깊이 있게 해결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다.

지금 보니까 헌재에 가는 거, 그걸 왜 협회장이 그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걸 협회장이 다니면서 다 해결한다? 담당 부회장이 하면 되지, 법제 파트에서 팀 만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서치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럼 열심히 하시오, 우리가 뒤에서 재정적인 거 좀 보태줄게” 하면서.

박영국 위원= 지금은 국회의원한테 법인카드로 접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로비를 못 한다. 다른 방법으로 지역구,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걸 더 좋아할 거다. 무료 진료를 한다든가 필요한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고 명분도 선다. 지부 치과의사들하고 협력해서 협회장이 그런 부탁을 하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이수구 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협회장은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교류로 FDI 같은 데 관계를 맺고 이런 게 돼야 한다. 협회장은 너무 안에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해야 한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편집위원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덴탈이슈 창간 4주년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축하드린다. 모두 건승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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