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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 회부
치협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 회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7.13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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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득 조사위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방법 없다”
서치의 중앙회 감사 요구엔 “자체적 감사 진행이 바람직” 입장
강충규 부회장(우)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강충규 부회장(우)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치협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장재완 부회장이 조사위원회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장 부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이름으로 발송한 박태근 회장 비난 문자와 관련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는 P 모 원장 등 치협회원 104명의 공개 질의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위 강충규 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장 부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장 부회장이 조사위에 출석하지 않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장 부회장은 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조사 방법은 조사위가 정하는 것이지 피혐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조사위의 조사나 윤리위 회부는 결코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협회 정보통신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협회가 장 부회장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 개인정보법 위반은 맞다”고 확인했다.

치협 기자회견 모습.
치협 기자회견 모습.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무 비용과 관련해 김민겸 서치회장이 중앙회 감사단의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서치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치는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는 치협 정관 제44조를 들어 서치의 ‘비급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치의 법무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치협 H 이사는 최근 이사회 발언에서 “법무비용 2,000만 원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이 요청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서치의 감사 요청에 대해 “정관을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이사회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즉, 감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이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에서는 지부가 먼저 감사를 요청하는 반대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협회 감사단을 지목하여 감사의 주체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이어 “필요에 따라서 지부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구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총무국에서 검토한 결과 반려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는 그만큼 지부 전체 회무를 존중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강 이사는 또 “안건 12호로 이사회에 상정된 것을 투표로 상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전례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이미 상정된 안건을 반려한 전례가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안건 내용을 보완해 다음 이사회에 다시 올리면 될 것”이라 말했다.

강 이사는 아울러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 정신이 협회와 지부가 서로 다를 리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회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앞으로 비급여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회무에서 서치와 협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는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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