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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개선 없으면 자료 제출도 없다”
“‘비급여 공개’ 개선 없으면 자료 제출도 없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7.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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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대책위 “헌재 판단 전엔 비급여 보고 시행 중단” 요구

치협이 정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에 개선이 없으면 전 회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 천명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 전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대책위는 정부에 대한 성명에서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할 것과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복지부에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인철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인철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향후 로드맵에 대해 “치협이 나선 이상 승소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제도에서 나열식 공개방식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활동 경과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헌소를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 등 3팀이다.

또한, 치협은 지난 1월 8일 서치로부터 헌소 공개변론 지원 요청을 받아 1,650만 원을 지원했고, 이를 계기로 헌재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치협·의협·한의협·병협의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했다.

질문에 답하는 신인철 위원장(우)과 이창주 위원.
질문에 답하는 신인철 위원장(우)과 이창주 위원.

신인철 위원장은 이날 “서치 소송단의 헌소는 잘 한 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서치에서 요청한 법무법인 토지의 법무비용 1,650만 원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청구서 등을 받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했다”며 “그러나 법무법인 민과 관련된 2,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전혀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회원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저수가로 내몰리는 민생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며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절박한 비급여 문제를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되어 1. 헌법소원 지원 2.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3.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직접 참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치협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협, 한의협,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여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창주 위원, 신인철 위원장, 이미연 홍보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주 위원, 신인철 위원장, 이미연 홍보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입니다. 치협은 2022년 1월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로 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 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하여 치·의·한·병협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계가 일치단결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

2. 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3.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

2022년 7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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