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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8.0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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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 열고
간호법 통과 결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 다지기로
13보건의료연대 회의에서 박태근 치협회장이 배포자료를 살피고 있다.
13보건의료연대 회의에서 박태근 치협회장이 배포자료를 살피고 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7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13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3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각 단체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각 보건의료 종사자의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앞으로도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향후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00만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간호법안을 결사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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