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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론] "통치 교육비 잔여금 환불해야"
[이슈시론] "통치 교육비 잔여금 환불해야"
  • 이승룡 원장(뿌리샘치과, 치문회 회장)
  • 승인 2022.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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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원장(뿌리샘치과, 치문회 회장)
이승룡 원장(뿌리샘치과, 치문회 회장)

전문의 시대를 맞아 비전문의의 마지막 전문과정 획득의 길이었던 통치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4년차 2차 시험과 합격자 발표가 지난 7월 26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되었다. 시행 초기부터 치과계 역사상 한 획을 그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심과 우여곡절이 많은 5년의 세월이다. 전문의 시대가 도래되어 가는 현실에서 우선 통치전문의라도 취득하고 보자는 기류에 동승한 대략 1만여 명의 응시자(4년 동안)는 최종적으로 500여 명의 탈락자를 남기고 끝을 맺었다. 어찌 되었든 통치전문의는 현재 8,250명이 배출되었다.

2018년 당시 전문의 시험응시 조건으로 300시간의 교육을 통한 이수로, 과거 AGD 자격증 취득 시에 졸업 연도별 차등 교육으로 받았던 교육 시간을 인정하면서 교육비가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최대 3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온라인 교육, 임상 실습 등 주말의 치과 분위기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치협에 일임하였고 치협이 주체가 되어, 치의학회와 치과병원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교육비 시간당 1만 원 책정은 계산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백억 원의 돈이 모였다. 과거 김 모 회장 시절 유디치과 척결을 위해 회원들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납부를 권유하여 모였던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돈이다.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에 대한 열망이 모아진 엄청난 수입금은 교수들의 강의료 및 임상 실습비, 온라인 교육 운영업체, 시험응시를 위한 대관 및 인건비로 지출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통치시험을 보기 전 4월까지 교육비 잉여금이 얼마였을까? 감사 결과 이월금이 11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돈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을 경우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 치협은 잔여금을 교육받은 개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경과조치가 끝난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용도가 없어졌다. 개인에게 돌아갈 금액은 수십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의 응시자들이 통치전문의와 통치학회를 위해 금전적인 지출을 하여 학회의 위상을 세웠다면 이제 학회는 협회에 건의하여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귀속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응당 그게 학회가 통치전문의를 관리해주고 회원을 위한 올바른 학회 운영이라고 본다. 학회는 회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있다. 과거 유디치과 척결에 모아진 돈의 향방이 애매모호하게 끝난 전례가 있다. 

회원의 돈이 한 개인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지지난 선거에서도 통치 관련 공약 중, 통치 교육비 지출 후 잔여금은 통치응시생들에게 환원하겠다며 후보들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치과계 내부는 언제부터인가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돈 문제는 깨끗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평범한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리더들이 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는 이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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