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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46억 횡령에 “국민께 깊이 사과”
공단 직원 46억 횡령에 “국민께 깊이 사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9.2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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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국민 신뢰받게 거듭날 것" 다짐

23일 채권관리 담당 직원의 ‘요양급여비용 46억 횡령’ 사건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내용을 즉시 설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설명에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고, 입금 시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 원, 9월 16일 3억 원, 9월 21일 42억 원이었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아울러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특별점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 점검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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