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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치과위생사 “필수 불가결”
전문 치과위생사 “필수 불가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27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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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노인·장애인·치매·감염관리 등 분야별 운영 제언도

구강보건 패러다임이 예방·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치과계 의견이 모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는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오전 10시 신흥연수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열었다<사진>. 이번 공청회는 도입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자격 역량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수용 인원을 고려해 사전 접수를 진행,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으나 마감 이후에도 참가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작 전부터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공청회 현장에는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치과계·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황윤숙 회장
황윤숙 회장

이날 황윤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공감대,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뒤 “오늘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제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업무 확장 등 국내 실정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이번 공청회는 크게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동남보건대 이선미 교수가 ‘한국형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선미 교수
이선미 교수

이 교수는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예시로 들어 각각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설명한 뒤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인·장애인·감염관리·포괄 치위생·임상 과정·전실질환 과정·구강보건 의료과정 등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구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도 추진 및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위협을 통해 전문 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이 도입되어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지형 부회장
한지형 부회장

“노인·장애인·감염관리 분야 우선 도입”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회장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적인 공조와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회장은 “현재 전문 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되어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권양옥 부회장, 문소정 회장, 이선미 교수, 성미경 교수, 한지형 부회장, 왕수미 부회장, 임지준 대표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양옥 부회장, 문소정 회장, 이선미 교수, 성미경 교수, 한지형 부회장, 왕수미 부회장, 임지준 대표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며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민간 치과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밀착형 구강건강관리 방식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염관리 분야는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에 취약한 치과의료 환경과 국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마련·공공성 강화 등 세부 분야별 의견 이어져 

이어진 패널 토론은 마산대 성미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문소정 회장,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임지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패널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권양옥 부회장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와 공공 구강 정책의 개선이 시너지를 발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돼야 할 것”이라 짚었다.

문소정 회장은 “관계법상 인증평가를 받는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한 연구에서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로 적절한 직종으로는 90.8%가 치과위생사였으며,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로 나타나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치위협 박정란 부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공청회를 주관한 치위협 박정란 부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왕수미 부회장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임상 현장에서 전문 치과위생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전문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고 법제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임지준 대표는 방문, 전신질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 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에 전문 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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