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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공의협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 지킬 것” 촉구
치과 전공의협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 지킬 것”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1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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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외국 수련자 전문의 시험 소송에 보조참가하라” 주장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는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전공의협)가 15일 성명을 내고, 치협이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외국 수련자의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에서 지난 4월 23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 표결에서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소송 보조참가의 건 △소송비용 지원의 건이 통과됐음에도 치협이 이사회에서 소송참여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이 소송 피고참가인인 해당 외국 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이며, 그 기간 중 국내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이라는 기간을 한국에 체류했다”며 “이것이 통상적인 치과계의 사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치협이 대의원총회의 뜻을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아울러 “2017년부터 이루어진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저희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입니다.

저희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소속 치과의사 전공의(이하, 전공의)들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두고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일각에서 협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이사회서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비용 지원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이므로 최소한 소송당사자들의 설명이 전제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공직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먼저 설명하겠다는 제안도 없이, 오히려 치협의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기자들에게 비판하였다고 하여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전공의협은 치협에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박정현 회장 외 저희 전공의협 대표단은 치협 학술이사와 학술국장을 코엑스 근처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협 측은 법률자문 결과 재판부가 치협의 원고적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표단은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재판부가 원고적격의 인정, 불인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치협의 원고보조참가 자체가 승소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치과계의 뜻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이미 전공의협 내부와 대의원총회에서까지 결정된 치협의 소송보조참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치협 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고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태근 협회장이 대화를 하겠다고 직원을 통해 연락해왔으나, 이미 치협 이사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저희는 다시 한 번 대표단이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요? 회유를 하려하신 건지요?

둘째, 저희 전공의협과 공직지부는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미 저희는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안건과 함께 대의원들께 별도의 A4 설명용지를 통해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공직지부장, 전공의 회장 외 다른 대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표결에 따라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소송 보조참가의 건, 2) 소송비용 지원의 건이 표결안건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 참여 안건을 부결시키고난 후 협회장은 저희 전공의협에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간의 전후 신문 기사 등은 못 보았는지, 과연 회원을 위한 회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이 소송 피고참가인인 해당 외국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이며, 그 기간 중 국내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이라는 기간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치과계의 사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치협이 대의원총회의 뜻을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이루어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장 박정현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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