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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입장문
서치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입장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2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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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천명, 전 의료계 투쟁 동참 촉구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소송단은 입장문에서 △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단은 또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선언”했다. 다음은 소송단 입장문 전문.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진행한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2021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 내역 보고’가 국민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국민의 권익과 의료계를 지키는 불꽃의 씨앗이 되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간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으나,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 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또다시 과태료 부과를 공언하였다.

우리 소송단은 다시 한번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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